Q: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란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은 최소 3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고 사업주는 3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에게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배우자 출산휴가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금요일부터 3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였습니다. 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요일에 3일의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금/토/일 3일이 휴가가 됩니다.
※ 이 경우, 일반적으로 금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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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에서 검색 가능)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인가요?
A: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유급 3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Q: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어떤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은 쉬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업주가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받은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60일분)을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18.1.1일부터 160만원)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이 월 1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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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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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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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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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월 1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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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6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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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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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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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6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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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용자 본인이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육아휴직을 8월16일부터 사용하고 싶은데, 벌써 8월2일이라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 및 기간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을 늦추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을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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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때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허락하여도 배우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명이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Q:아이가 2010년 2월 26일생입니다.(현재 초등학교 1학년)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A: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는 만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9세가 되는 날의 전날인 19년 2월 25일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날(3월 1일)의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Q: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